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606동 1204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몸 전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ㆍ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진 부엌칼을 꺼내 그 끝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부엌칼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