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22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3. 22:15경 서울 은평구 B식당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술 및 안주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3. 22:15경부터 22:35경까지 피해자 C이 일하는 위 ‘B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