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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2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7.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동거녀의 아들인 D이 전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계산대를 잡아 흔들고, 상품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7. 21:15경부터 21:3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니가 신고했지, 나 오늘 손님으로 들어 왔으니까 신고하지 마라 씹새끼야 경찰 신고 해 봐라 금방 풀려난다"라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도망한 상태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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