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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법조항을 대라, 내가 왜 못들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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