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법조항을 대라, 내가 왜 못들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