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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정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5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앉아 “나 A 이야!”라고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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