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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4 2012고단1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1. 4.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술값을 이미 냈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4. 09:15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군포시 F 피해자 G이 지점장으로 있는 ‘H’에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위 은행 직원 I이 이름을 다시 써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은행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비밀번호 입력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은행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6.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군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현금인출기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호로 새끼야,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8.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동생, 이리로 와서 술 한 잔 해”, “씨팔, 좆같이 너는 못됐어”,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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