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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1』

1. 2013. 3.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자신이 분실한 카드가 위 식당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를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3. 3. 24. 00:1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간장통을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 죽을래’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47세, 여)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3. 24. 15:10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15:10경 위 ‘F’ 식당에 제1항 기재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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