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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3죄: 징역 2월, 판시 제1, 2, 4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제2 확정판결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전에 행하여졌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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