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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1:10 경 공동하여,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과 3 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 남, 21세) 과 피고인 B이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D)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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