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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정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1. 14. 05:52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앞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H( 여, 당시 19세) 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끝에 위 H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 당시 19세) 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J( 당시 18세) 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K( 당시 18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2 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위 I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 당시 18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L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K, J,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판시 폭행보다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각 폭행의 정도가 더 중한 편인 점, 피고인 A, D, E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기도 하였던 점,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각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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