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고정9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7고정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정연(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1:10경 공동하여,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피고인 B이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