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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5. 31. 05:15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C이 위 노상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A( 남, 31세) 와 피해자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사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질러 오가는 행동을 반복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몸으로 피해자 A와 피해자 E의 몸통과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 남, 33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밀어붙이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몸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어서 E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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