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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2017. 10. 24. 기소 중지 처분) 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들인바, 2017. 6. 25. 04:00 경 김해시 분성로 335번 길 19-1, 서 상동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E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22 세) 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 ”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꽉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는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기 위해 고개를 들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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