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18:17 경 인천시 강화군 D 시장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B(32 세 )으로부터 담배를 피지 마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 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수지 지신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보고서 및 진단서, 합의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 거듭) 참 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 만히 합의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