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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구합10670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3. 9. 17.자 보육료 66,328,24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1998. 8. 5.부터 2007. 3. 31.까지 보육교사로, 2008. 6. 30.부터 2013. 8. 29.까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여수시 E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F유치원에서 2007. 4. 2.부터 2009. 7. 31.까지 유치원교사로 재직하였고, 2009. 8. 1.부터 현재까지는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여수시 담당 공무원들이 2013. 5. 2. 합동으로 D어린이집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① D어린이집 원장인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 ② D어린이집이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사실, ③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2013. 8. 26.자 시설폐쇄처분 등 이에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이유 처분근거법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였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 29,105,040원 환수처분 기본보육료 27,405,040원, 보육교직원 수당 1,700,000원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2014. 3. 1. ~ 2015. 2. 28.)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2013. 10. 10. ~ 2014. 9. 30.) 정지처분

라. 피고의 2013. 9. 17.자 보조금 환수처분과 그 취소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육료 66,328,24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보육료 환수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한편, 대법원이 2014. 6. 1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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