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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22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비용 등 특별활동 교재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1,233,100원을 초과하여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872,000원을 초과하여 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육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D 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1. 리베이트 장부 사본, D어린이집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거래실적표, 기타경비 수납내역서등,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2013.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각 보육료 등 수정수납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9. 19.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2014. 5. 28.경부터 2015. 9. 18.경까지 각 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2015. 9. 19. 이후 각 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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