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4누6615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105,04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료 66,328,240원 반환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이 위 보육료 반환 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2013. 8. 26.자 각 처분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부분을 제외한 위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고, 주위적으로 위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보육료 반환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위 2013. 8. 26.자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주위적 청구)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예비적 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1998. 8. 5.부터 2007. 3. 31.까지는 보육교사로, 2008. 6. 30.부터 2013. 8. 29.까지는 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이와 별도로 여수시 E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F유치원에서 2007. 4. 2.부터 2009. 7. 31.까지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9. 8. 1.부터 현재까지는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2013. 5. 2. 합동으로 D어린이집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D어린이집이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②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교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