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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047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7. 3. 15. 원고에게 한 보조금 127,362,810원 반환명령 중 56,5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301동 103호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 D가 2009. 11. 8.부터 2010. 2. 3.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위 아동을 실제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의 아버지가 2009년 11월과 12월, 2010년 1월 3차례에 걸쳐 아이사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보육료 합계 957,500원(이하 ‘이 사건 보육료’라 한다)을 위 기간에 대한 보육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피고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육료를 지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 2. 27.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957,5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기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구 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아동출석 허위정리)의 시정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3. 30. 원고가 기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다음 그 문서를 피고 송파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별도로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피고 송파구청장은 2012. 4. 2. 원고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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