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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구합10264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 취소
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은 여수시 D에 있는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다.

원고

A은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는 2011. 6. 13.부터 현재까지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보조금반환처분 등 피고는 2014. 3. 6.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과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B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처분 상대방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이유 처분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2008. 1. 1.부터 2013. 5. 31.까지 인건비 보조금 103,307,51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인건비보조금 103,307,510원 반환처분(반환기한 2014. 4. 11.)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1년간(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폐쇄처분 C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필요경비 161,863,462원을 어린이집 시설 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 제10조 제3항 제2호 행정처분명령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161,863,462원의 운영비통장으로 여입처분(여입기한 2014. 4. 30.) 원고 B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2008. 1. 1.부터 2013. 5. 31.까지 인건비 보조금 103,307,51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음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원장자격의 1년간(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정지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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