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2:32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근처 건물 1층에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31세)이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상황을 묻자 오른팔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호소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119 구급차를 불러 대기하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과 성남소방서 119구급대원 3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씨팔 진짜, 병신같은 새끼들, 니 아버지야 씨팔놈아, 싸가지 없는 씨팔새끼"라고 하는 등 1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을 지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성남소방서 F 119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 옆에서 후송을 돕고 있는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사 G(27세)의 턱을 1회 때려 구조ㆍ구급대원의 부상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무원증 사본 피해부위촬영사진(D), 피해부위 촬영 사진(G)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