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88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1: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119 구급대원인 D 등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은 다음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이송거부서에 서명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확보),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