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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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19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22: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상119안전센터 구급대원 D이 환자인 E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병원 후송을 위하여 E을 구급차 내부 침대에 눕히려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다가가 “당신들이 뭔데.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D의 옷을 붙잡고 구급차 밖으로 끌어내고, “당신 소속이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제복 상의를 약 1분 동안 잡고 밀고 당겨,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구조ㆍ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대상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도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