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 14:57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사 D이 E병원으로 후송하자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13』 피고인은 2020. 1. 12. 17: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운전 똑바로 해라, I병원도 몰라, J네거리야, 이새끼 차 세워.”라고 말하며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치고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에 따른 적발보고 구급활동일지, L119 안전센터 근무일지, 신고접수현황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2020고단26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약도, 운행내역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ㆍ구급활동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