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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13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앞 노상에서 갈비뼈 부위가 아프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피해자 지방소방사 C(25세) 등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아”라며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 관련 동향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구급대원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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