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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90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 20:25경 인천 동구 송림동 55-7 소재 (구)현대극장 뒷골목에 피고인이 머리부상을 입고 넘어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이 정밀검사를 위하여 같은 동 11-105 소재 인천백병원으로 후송하자 E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이리 와봐, 이 씹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에 대한 건), 목격자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소방공무원 D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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