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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일행 E이 피해자 F(41세)과 시비되어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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