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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5층 웨딩홀에서 웨딩홀 총무부장인 피해자 E(남, 49세)와 채권 변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채증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고,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단지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 사회구성원의 법적 정의관념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한번 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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