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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양주시 C 건설현장 1층 내부에서 피해자 D(72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구타하여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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