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양주시 C 건설현장 1층 내부에서 피해자 D(72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구타하여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