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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강원 C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포크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전과, 합의내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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