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E(53세)을 우연히 만나 동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은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