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22: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5번룸에서 회사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병따개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새끼야, 어디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맥주잔 2개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맥주병 등이 벽에 부딪혀 위 맥주병 등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위 깨진 맥주병 등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뒤꿈치 피부 및 연조직 박리창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4. 22:58경 경남 함양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E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소방서 서상119지역대 F 구급차량의 뒤쪽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환자 이송을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소방서 서상119지역대 소방장비인 F 구급차량의 뒤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하고, E을 향해 내리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당시 피해상황 사진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