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01:22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수안구급대원 소방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제1항 기재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F 순찰차 5-1호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E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