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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5고단2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2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강원 평창군 용평면 금송길 6 소재 장평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입술에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후, 위와 같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소방서 봉평119 안전센터 B지역대 소속 지방소방장 C, 지방소방사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탑승하려고 하자, 구급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진부IC 전 500m 지점에서 위 구급차량 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속이 안 좋다고 말하여 D이 구토를 위한 비닐봉지를 꺼내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소방대원인지 알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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