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정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04: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33세)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씨발년들 좆같이 굴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다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목포소방서 F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G(여, 33세)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목, 제16조 제2항(구급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