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이천시 C아파트 바동 앞에서, 피고인을 D병원에 입원시켜 알콜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 E이 불러 출동한 응급구조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가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메딕 소유인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조수석 뒤쪽 차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817,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11:05경 이천시 관고동 226-5 설봉아파트 바동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원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급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