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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7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갓길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보행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를 엉덩이로 약 6회 가량 밀고, 계속하여 발로 바퀴를 수 회 찬 다음,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누운 후 약 10분간 뒹굴며 그곳에 흠집을 내어 보닛 교환 등 수리비 688,5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쪽으로 갈테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차를 여기에다 세워놨냐, 너 같은 애들은 혼 좀 나봐야 된다. 젊은년이 비싼차를 타고 다니네, 죽여버릴라 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0. 20:23경 길거리에 누워있으니 출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소방서 F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구급대원들이 분리형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옮기자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3,850,000원 상당의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220,000원 상당의 휴대용 구급가방 및 110,000원 상당의 구급차용 수납장을 구급차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80,000원 상당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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