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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489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9행, 14행의 각 “D”를 각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용익비”를 “용역비”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7행, 19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송달 다음날인”을 “송달일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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