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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24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강원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피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강원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가지번호” 앞부분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이 법정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행~7쪽 5행의 “(5)~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1쪽 7행의 “강원도”를 “피고 강원도“로,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피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9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5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강원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 1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 14행의 “이 법정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8행~18쪽 21행의 "3 ~이유 없다.

"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9쪽 16행의"가지번호 포함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20쪽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강원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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