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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86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6행의 “제로”를 “제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9행의 “53,861,500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19행의 “갑 제1, 4 내지 7, 8, 13호증”을 “갑 제1, 4 내지 7, 8, 13,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9행의 “을 제1,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동일한 회사이므로”를 “동일한 회사이거나 E에게 명의를 대여했기 때문에 E과 연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본 인정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9, 1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1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음에 “피고가 G에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9행 “마쳤고, 현장 소장인 I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마지막행 “동일하다.”의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E이 계약당사자가 되려 하였으나 E의 면허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피고의 명의로 G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일응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귀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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