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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73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0행의 “4,4440,000달러”를 “4,440,000달러”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9행의 “위 매매계약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각주 1 1행의 “저열량을”을 “저열량탄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9행의 “O”을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6행의 “B를”을 “B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0행의"갑 제 1 내지 22, 25 내지 3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갑 제1 내지 19, 21, 22, 25 내지 30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1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1행의 “증인 G의”를 "제1심 증인 G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3~14행의 “피고들은 ㆍㆍㆍ 위임하였으므로”를 “피고들은 구두로 원고와 사이에, 유연탄 1톤당 0.5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유연탄 조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20행의 “신용장을”을 “신용장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7~8행의 “용역계약 또는 위임에 기한”을 “위임계약에 기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15행의 “약 ㆍㆍㆍ 구한다.

”를 “약 4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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