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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8997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사유의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징계사유 1-① 품위손상 행위 피고는, 원고가 2011. 12.경 관리인 E에게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정식직원으로 인사발령을 안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부릅뜨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거칠게 항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되어 왔고, 특히 위 행위는 관리인 E 외에 관리실장 K, 차장 T, 대리 Q 등 다수의 관리단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 내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위 행위 직후 관리인 E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고가 위 행위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원고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였기에, 이 부분 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 1-② 품위손상 행위 피고는, 관리인 E가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임시관리인선임 사건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인 E 앞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마치 부하직원에게 호통을 치듯 행동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내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 2-① 기밀누설 행위(회의록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12. 11.경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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