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우석대학교 B과 교수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914호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2014노376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7. 18.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2. 17. ‘원고가 처남인 C과의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행위, 위 양수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2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처가 식구들과의 분쟁을 재생산한 행위, 무고죄에 관하여 법정에서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등에서 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에 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위 등은 대학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우석학원 및 우석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호, 제4호,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제3조를 위반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