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4. 9. 25. 경장으로 승진하여 2017. 2. 1.부터 2018. 4. 11.까지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다
2018. 4.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9.경 원고가 이성교제 중이던 D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소란 등 혐의로 112신고 및 고소를 당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1차 견책’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8. 31.경 원고가 또다시 D과의 이성교제 중의 문제로 수차례 112신고를 당하여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2차 견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서울광진경찰서장은 2018. 12. 21.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9. 1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아래 각 처분사유는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 가.1)” ~ “징계사유 나.3)” 등으로 칭한다). 가.
112범죄신고 대상이 되는 등 품위손상 과거 유사한 비위로 2회 징계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부적절한 처신으로 D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아래와 같이 폭행폭언 등이 수반되는 부적절한 처신교제로 품위를 손상하였다.
1) 2018. 3. 5. 03:26 D은 청문감사실 업무용 휴대폰에 “이젠 죽고 싶다. 강간, 구타 못참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같은 해 10. 23. 02:21 D의 전 남편이"원고가 계속 찾아와 아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