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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86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 약 4,500명을 고용하여 C대학교, C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D대학 등을 운영하며 교육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6. 9. 30.자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법령(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근거: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진행 중 E 교수의 진단서를 무단으로 열람, 출력하여 소송대리인인 F 변호사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계법령(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음. 2.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대내, 외에서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관련 근거: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5조 제3호, 제5호) 징계대상자는 정규직 신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 주차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모욕하는 행위 및 협력업체 보안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괴롭힘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료직원(직무상요양 담당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동료직원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G의회 의원에게 수차례 민원전화를 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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