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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8850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동대문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D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용기한(2015. 11. 28.까지)이 지난 마약류 페티딘 성분의 비씨염산페치딘주사액을 15명의 환자에게 주사하는 등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428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피고가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인지에 관한 예시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위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더욱 모호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성분의 주사액을 15명의 환자에게 사용한 것은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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