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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8612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주도에 운영하는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점약정(이하 ‘이 사건 입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목 적 물: C 상설전시판매관 2, 3층 면 적: 1부스 9.9㎡ 관리보증금: 3,500,000원정(1년 무상입점 계약만료 시 반환)

2. 약정내용 제1조(목적 및 정의)

1.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는 본 전시판매관을 통하여 상시 바이어 상담 및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 전시판매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고에게 연간임대료 및 판매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피고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사업자의 매출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개점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입점선정 및 운영관리비)

2. 당 전시판매관은 중앙집중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피고는 이에 필요한 기본시설충당금, 전산지원관리, 통역, 마케팅, 판매종사자의 교육 등 통합 매장운영관리는 각 업체별로 일괄 분할하여 월별로 수납한다.

제11조(입점기간의 연장)

2. 무상 임대지원은 최초 입점일로부터 1년간 면제되고, 2차 년도에는 1부스(9.9㎡)당 연 3,500,000원(VAT 포함)의 연간 임대료를 계약 즉시 납부하기로 한다.

제13조(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해약 통보) 아래 조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해약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납된 관리보증금 및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1년 무상지원기간 만료일 이전에 매장 철수 시

나. 원고는 2016. 6. 17.경 피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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