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4,343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1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박과자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사업단으로 있는 제주시 E 지상 상설전시판매관(이하 ‘이 사건 전시판매관’이라 한다) 중 2층 F호(4부스, 입점면적 48㎡,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피고가 관리보증금을 11,700,000원으로 정하여 입점하는 내용의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보증금 중 1,17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0,530,000원은 2015. 4. 8.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입점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 : 제주 상설전시판매관 2, 3층 면적 : 4부스(입점면적 48㎡) 관리보증금 15,600,000원(1년 무상입점 계약만료 시 반환) 특약 : 1부스 무상제공(3,900,000원 할인)
2. 약정내용 제1조 (목적 및 정의)
1.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는 본 전시판매관을 통하여 상시 바이어 상담 및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 전시판매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고에게 연간 임대료 및 판매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피고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사업자의 매출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개점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매장 입점은 2015. 4.경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고 진행한다.
제3조 (매장 진열 및 홍보)
1. 매장의 전체 디자인은 원고가 제공하며, 피고는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 등을 준비하기로 하고, 진열장의 높이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