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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4146
임대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점약정(이하 ‘이 사건 입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B 제주 상설전시판매관 운영사업단 피고를 “갑”이라 하고 입점선정업체를 “을”(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입점약정을 체결한다.

1. 목 적 물: 제주 상설전시판매관 2, 3층 면 적: 1부스 9.9㎡ 관리보증금: 3,500,000원정 (1년 무상입점 계약만료시 반환)

2. 약정내용 제1조(목적 및 정의)

1.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을에게는 본 전시판매관을 통하여 상시 바이어 상담 및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 전시판매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을에게 연간임대료 및 판매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을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사업자의 매출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개점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조(매장 진열 및 홍보)

3. 갑은 상설전시판매관을 방문한 외국인의 편리한 언어 소통을 위하여 통역서비스(중국어, 일어, 영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8조(홍보활동)

1. 갑은 을의 협조 하에 각종 이벤트 및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판매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점선정 및 운영관리비)

2. 당 전시판매관은 중앙집중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을은 이에 필요한 기본시설충당금, 전산지원관리, 통역, 마케팅, 판매종사자의 교육 등 통합 매장운영관리는 각 업체별로 일괄 분할하여 월별로 수납한다.

제11조(입점기간의 연장)

2. 무상 임대지원은 최초 입점일로부터 1년간 면제되고, 2차 년도에는 1부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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