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임 차인) 은 2017. 12. 12. 피고( 임대인)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면 적 : 50평( 공유면적 포함) 구조 및 용도 : H 빔 징크판 텔 임대차 기간 : 2018년도 내 신축 상가 1,000평 완공( 준공) 후 입 점, 입 점 일로부터 10년 [ 제 1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차임( 임 대료) 을 지불하기로 한다.
1. 임대 보증금 : 50,000,000원
2. 월 임대료 : 1,000,000원
3. 잔금 : 50,000,000원은 2017. 12. 12.( 잔금을 보증금으로 한다) [ 제 2조]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8년도 신축 상가 1,000평 준공 후 즉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 임 대료)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제 5조] 본 계약의 조항을 임대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 귀속된다.
[ 제 6조] 특약사항 : 임차인은 본 계약 상가에 입 점하기 전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우선 선지급 해 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선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이 제공하는 토지에 임차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상가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8. 1. 9. E( 주) 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6. F( 주) 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해제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