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카페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위 카페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붙잡아 비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카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